국가보훈대상자 복지수혜 일람표
구 분 |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지원근거 | |
세금 감면 |
소득세 비과세 |
◦3천만원 이하 생계형저축 가입시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 면제 |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 ◦국가유공상이자, 5․18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 |
연말정산 |
◦연말소득 정산시 200만원 추가공제 |
◦국가유공상이자, 5․18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소득세법 제51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 | |
상속세 증여세 |
◦상속세 인적공제 ◦증여받은 재산(신탁재산)의 과세가 액 불산입(5억원 한도) |
◦국가유공상이자 ◦5․18부상자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0조, 제52조의2 | |
자영 사업자 |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로서 국가유공 상이자가 직접 경영하는 영세사업에 대한 단순경비율 적용 특례 *단순경비율+(100%-단순경비율)×20% |
◦국가유공상이자 ◦5․18부상자 |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국세청 고시 | |
가족관계증명서 등 수수료 면제 |
◦가족관계증명서 등 5종 및 제적 등․초본 발급수수료 면제 |
◦애국지사,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및 선순위유족 ◦참전유공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
◦가족관계등록등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4항 | |
주민등록 수수료 면제 |
◦주민등록표 열람․교부 수수료 면제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면제 |
◦애국지사,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 및 선순위유족 ◦참전유공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 | |
인감증명 수수료 면제 |
◦인감증명 발급 수수료 면제 ◦인감변경신고 수수료 면제 |
◦애국지사,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 및 선순위유족 ◦참전유공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9조 | |
고궁 등 이용지원 |
◦고궁 및 능원/국․공립공원 독립기념관/전쟁기념관 국․공립 박물관/미술관/ 수목원/자연휴양림(무료이용)
◦국․공립 공연장/공공체육시설 (50% 감면) |
◦애국지사,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및 그 배우자 * 애국지사/1급상이자 보호자1인 ◦선순위유족 ◦참전유공자,고엽제후유증 등외자 및 수당지급 후유의증환자 ⇒ 공연장 및 체육시설 감면 제외 |
◦예우법 제67조,시행령 제86조 (독립법,특임법 준용) ◦5․18민주유공자예우법 시행령 제52조 ◦참전유공자예우법 시행령 제12조 ◦고엽제법시행령 제10조의3 | |
공항이용료 및 주차장 사용료 감면 |
◦국내여객공항이용료 및 주차장 사용료 50% 감면 |
◦국가유공상이자 (1~3급 동반자1인 포함) ◦5․18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 등급판정자 |
◦공항시설관리규칙 제12조 제4항 | |
자동차검사 수수료 할인 |
◦보철용차량으로 등록된 비사업용 차량 1대에 대한 자동차검사수수료 50% 할인 |
◦애국지사 ◦국가유공상이자, 5․18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 등급판정자 |
◦자동차검사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 |
병역 혜택 |
복무단축 |
◦자녀․형제․자매 중 1인을 보충역에 편입(6개월 공익 복무) |
◦전몰군경, 순직군인 ◦1~6급 전상군경 및 공상군인 |
◦병역법 제62조 및 병역법시행령 제130조 |
예비군 |
◦국가유공자증 사본으로 신체검사 없이 병역처분 변경(예비군편성자도 훈련은 전면보류자로 적용) |
◦국가유공상이자 |
◦병역법시행령 제135조 | |
민방위 |
◦민방위대 편성 면제 |
◦국가유공상이자 |
◦민방위기본법 제17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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