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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복지수혜 일람표(2010년 자료)

국가보훈대상자 복지수혜 일람표

구 분

지원내용

지원대상

지원근거

세금

감면

소득세 비과세

◦3천만원 이하 생계형저축 가입시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 면제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

◦국가유공상이자, 518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

연말정산

◦연말소득 정산시 200만원 추가공제

◦국가유공상이자, 518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소득세법 제51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

상속세

증여세

◦상속세 인적공제

◦증여받은 재산(신탁재산)의 과세가 액 불산입(5억원 한도)

◦국가유공상이자

◦518부상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0조, 제52조의2

자영

사업자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로서 국가유공 상이자가 직접 경영하는 영세사업에 대한 단순경비율 적용 특례

*단순경비율+(100%-단순경비율)×20%

◦국가유공상이자

◦518부상자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국세청 고시

가족관계증명서 등 수수료 면제

◦가족관계증명서 등 5종 및

제적 등초본 발급수수료 면제

애국지사,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및 선순위유족

◦참전유공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가족관계등록등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4항

주민등록

수수료 면제

주민등록표 열람교부 수수료 면제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면제

애국지사,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 및 선순위유족

◦참전유공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

인감증명

수수료 면제

◦인감증명 발급 수수료 면제

◦인감변경신고 수수료 면제

애국지사,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 및 선순위유족

◦참전유공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9조

고궁 등

이용지원

◦고궁 및 능원/국공립공원

독립기념관/전쟁기념관

공립 박물관/미술관/

수목원/자연휴양림(무료이용)

 

◦국공립 공연장/공공체육시설

(50% 감면)

애국지사,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및 그 배우자

* 애국지사/1급상이자 보호자1인

◦선순위유족

◦참전유공자,고엽제후유증 등외자 및 수당지급 후유의증환자

공연장 및 체육시설 감면 제외

예우법 제67조,시행령 제86조

(독립법,특임법 준용)

◦518민주유공자예우법 시행령 제52조

참전유공자예우법 시행령 제12조

고엽제법시행령 제10조의3

공항이용료 및 주차장 사용료 감면

◦국내여객공항이용료 및 주차장

사용료 50% 감면

◦국가유공상이자

(13급 동반자1인 포함)

◦518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 등급판정자

◦공항시설관리규칙

제12조 제4항

자동차검사

수수료 할인

◦보철용차량으로 등록된 비사업용 차량 1대에 대한 자동차검사수수료 50% 할인

◦애국지사

◦국가유공상이자, 518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 등급판정자

자동차검사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병역

혜택

복무단축

◦자녀․형제․자매 중 1인을

보충역에 편입(6개월 공익 복무)

전몰군경, 순직군인

◦16급 전상군경 및 공상군인

병역법 제62조 및

병역법시행령 제130조

예비군

◦국가유공자증 사본으로 신체검사 없이 병역처분 변경(예비군편성자도 훈련은 전면보류자로 적용)

◦국가유공상이자

병역법시행령 제135조

민방위

◦민방위대 편성 면제

◦국가유공상이자

민방위기본법 제17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 2009. 9. 1. 현재)  자료출처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