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의 대상 요건과 예우
- 6ㆍ25전쟁등의 전투에 참전하고 전역된 군인
-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의한 현역복무 중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 사이에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된 군인
- 6ㆍ25전쟁에 참전하고 퇴직한 경찰공무원
- 6·25전쟁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자
- 경찰서장 등 경찰관서장의 지휘ㆍ통제를 받아 6ㆍ25전쟁에 참가한 사실이 있다고 경찰청장이 인정한자
***** 예우
- 대통령 명의 참전유공자증서 수여
- 참전명예수당 지급
- 대상 : 참전유공자 등록자 중 65세 이상자
- 지급액 : 월 9만원
- 지급일자 : 매월 15일
-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보훈관서에 참전명예수당예금계좌입금등 신청서 제출
- 보훈병원 진료시
- 본인부담 진료비 60% 감면('05.6.30 이전 50%감면) 전국 양방 및 한방 병원 400여개 소에서 참전유공자에게 자발적으로 감면 진료실시 [감면진료 병원명단] : 보상과예우 ==> 지원내용별 ==> 의료지원게시판내 ==> "참전유공자 의료지원제도 및 우대진료 병원 명단" 첨부파일 참조
- 참전유공자 사망시 장제보조비(15만원) 및 영구용 태극기 증정
- 안장지원자는 장제보조비 지원 제외
- 안장지원
- 참전유공자 명예선양을 위해 국립호국원 안장
- 지원근거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 신청절차
- 신청서 접수 : 인터넷사이트 국립묘지안장관리시스템(http://www.ncms.go.kr)에 신청
- 안장대상여부 결정통보
- 사망자의 범죄경력을 조회하고 조회결과 등을 신청인과 국립호국원 관리소에 통보
- 국립호국원
- 국립영천호국원(경북 영천시 고경면 소재, ☎ 054-330-0850)
- 국립임실호국원(전북 임실군 강진면 소재, ☎ 063-643-6081)
- 국립이천호국원(경기 이천시 설성면 소재, ☎ 031)645-2331~8)
- 국·공립공원등 입장료 할인
할인시설의 종류 | 할인율(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 |
---|---|
|
|
- 지원내용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 6ㆍ25 및 월남 참전유공자 | |
---|---|---|
금전적 지원 | 참전명예수당 | 월 90,000원(65세 이상자에 한함) |
장제보조비 | 150,000원(안장지원자는 제외) | |
의료 | 보훈병원 | 60%감면('05.6.30 이전 50%감면) |
일반(한방)병원 | 10~50%감면 | |
안장지원 | 국립호국원(배우자 합장가능) | |
이용료 감면 | 고궁 등10종류 |
'참전유공자' 카테고리의 다른 글
모든 참전유공자에게 국가유공자 명칭부여 관련 법률개정사항 안내 (0) | 2011.05.25 |
---|---|
국가보훈대상자 복지수혜 일람표(2010년 자료) (0) | 2010.03.03 |
국립휴양림 예약 및 취소안내 (0) | 2009.08.05 |
자연휴양림 조성 배경과 목적, 사용안내 (0) | 2009.08.05 |
[스크랩] 국립 이천호국원 현황 (0) | 2009.02.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