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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

집주인 체납으로 아파트 압류, 전세금 보호는?

 

 

집주인의 체납으로 아파트가 압류됐어요~ 전세금을 보호받을 수 있나요? 

 

 

 

Q

  제가 전세로 살고 있는 아파트의 집주인이 국세를 내지 않아 얼마전에 세무서에서 아파트를 압류하였습니다.

  이사올 때는 등기부등본을 발급하여 보니 압류는 없었고, 전입신고를 할 때 확정신고를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도 왠지 불안한 것은 떨쳐 버릴 수가 없네요. 그래서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저의 전세금이 국세보다 더 우선하여 보호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바쁘시더라도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귀하의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항상 즐거운 나날이 되시고 건강하세요.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국세는 다른 공과금이나 기타의 채권보다 우선하여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른바 국세의 우선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국세라고 해서 항상 다른 채권보다 우선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국세의 법정기일 보다 먼저 체납자의 재산에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을 등기ㆍ등록하였거나, 별도로 관련 법률에서 국세보다 우선 변제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특정한 채권(소액주택임차보증금, 최우선 임금채권 등)에 대해서는 국세가 우선할 수 없습니다.

 

전세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이는 곧 전세권 등기를 한 것과 같은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이므로, 그 확정일자와 압류한 해당국세의 법정기일 중 어떤 것이 더 빠른 지를 따져 보아야 합니다. 이 경우 우선권을 판단하는 기준은 「압류한 날」이 아니라 해당 국세의 「법정기일」임을 주의하여야 합니다.

 

국세의 법정기일이라 함은 대부분 「고지서 발송일」이며, 신고에 의해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세목으로서 신고만 한 채 납부하지 못해 세무서에서 고지된 세금은 그 「신고일」이 법정기일이 됩니다.

 

한편 당해세라 하여 압류한 당해 아파트에 대하여 부과된 세금(상속세ㆍ증여세 및 종합부동산세)은 전세권 등의 설정일자에 관계없이 그 전세보증금보다 항상 우선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