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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

상속주택은 무조건 비과세되는 것이 아닌가요?

상속주택은 무조건 비과세되는 것이 아닌가요?

2009/09/18 10:19

복사 http://blog.naver.com/ntscafe/110069457756

[상담사례로 배우는 세금이야기 ]

 

상속주택은 무조건 비과세되는 것이 아닌가요?

 

 

Q

  1989년에 화성시에 있는 농가주택을 부친 사망으로 상속 받아 현재 소유하고 있습니다.

  당시 저는 분가해 서울에서 개인주택에서 거주고 있었구요. 이후 개인주택을 매매하고 현재는

  안양시 평촌에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를 매매할 경우 화성시 본인 소유의 농가주택으로

  인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지 여부입니다.

  바쁘시더라도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귀하의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항상 즐거운 나날이 되시고 건강하세요.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1.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사망일) 당시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선순위 1주택에 한한다. 이하 '선순위 상속주택'이라 한다)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일반주택”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를 판정하는 것이며, 양도하는 일반 주택이 양도당시 아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실지 양도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은 당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아 래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규정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일 현재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양도한 경우 비과세(실지 양도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과세)되는 것이나, 양도하는 주택이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상기 규정에 의해서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평촌주택)을 보유 중 일반주택(평촌주택) 양도시 양도하는 일반주택이 비과세요건을 충족했으면 비과세를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