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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전세자금 보증 대출

출처 : 한국주택금융공사      2011.01.11

 

1억 5천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적용 금리는 연 2~5% 로 매우 낮은 금리라고 하네요, 전세자금을 보증서(담보없이)로 대출 받을 수 있습니다.

 

 

은행에서 전세자금(월세보증금 포함)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이용하는 보증

보증 대상자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지급한 자로서 부양가족(배우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만20세미만의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있는 만 20세 이상인 세대주
    (주택임대차계약 체결 이전이라도 전세 목적물, 임대차금액 등의 조건이 확실하다면 신청가능)

    ※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임차보증금의 10%이상을 요건으로 정하고 있음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인정의 경우

  • 세대주와 동일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인 배우자
  • 본인 또는 배우자의 만 60세 이상인 직계존속인 세대주와 동일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중 이들을 부양하며 동거하고 있는 자
  • 보증신청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세대주가 예정되어 있는 자
  • 급여생활자, 자영업자, 연금소득자 또는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 납부액으로 소득을 추정한 자로서 보증신청일 현재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로 등록된 기간이 계속하여 1년이상 경과한 부양가족이 없는 만 20세 이상 단독세대주
    (다만, 공공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으로 승낙ㆍ통지에 의한 질권을 설정하거나 임차보증금에 대하여 반환채권양도 하는 경우에는 재직사실 또는 소득증빙 불요)

    ※ 단독세대주의 경우 국민주택기금대출은 '만 35세 이상의 단독 세대주'로 요건을 정하고 있음

보증대상자금

  •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을 지급하는데 소요되거나 소요된 자금

보증대상주택

  • 임차대상 부분의 공부상 용도가 주택이어야 하며, 실제 주거용으로 이용할 것
  • 복합용도 건물을 임차하는 경우에는 총 임차면적 중 주거전용면적이 1/2이상일 것

보증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선일자로부터 3월 이내까지
  •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로부터 3월 이내까지

보증한도

  • 총 1억 5천만원 한도 내에서 다음 중 적은 금액
  • [총 임차보증금(계약갱신은 증액금액 범위 내) × 80%]
  • [연간인정소득(본인 소득 또는 본인 및 배우자 소득합산) * - 연간부채상환예상액 ** + 상환방식별 우대금액 ***
    - 기 전세자금 보증잔액]

* 배우자 소득 합산시에는 부채 또한 합산하게 됨에 유의. 연대보증인 입보시, 질권설정시,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양도시 에는 연간 소득금액을 최대 2.5배로 인정(다자녀가구, 신혼가구 및 지방소재주택(수도권 외) 은 최대 3배)

** 연간부채상환예상액은 부채금액의 약 20~30%로서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평균가계대출금리를 고려한 금액임

*** 대출금 상환방식을 매월 원리금균등 또는 원금균등방식인 경우 (연간인정소득 - 연간부채상환예상액)의 20%를 가산

필요서류

  • 공사 소정양식(은행 구비)
  • 주민등록등본
  •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사본)
  • 계약금 지급 영수증
  • 소득금액산정 입증 서류(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 국민연금 혹은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환산하여 소득추정시에는 국민연금의 경우 - 국민연금관리공단 발급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건강보험료의 경우 - 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시는 분은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종합소득세 납부영수증에 기재된 연간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연간수입금액이 소득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님

  • 임차목적물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이외 개인에 따라 추가서류 필요가능)

유의사항

  •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인과 보증신청인은 반드시 일치하여야 합니다.
  • 계약갱신에 의한 증액의 경우에는 해당주택을 임차하여 1년 이상(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기준) 거주한 경우로서 임차 보증금이 증액된 경우에 한하여 보증취급이 가능합니다.
  • 허위로 작성한 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하여 보증 받은 사실이 발견되면 주택신용보증기금의 부실자료 제출자로 제재를 받게 되어 향후 일정기간 동안 신용보증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 임차주택에 입주 전 보증 신청하는 경우에는 보증부대출금을 임대인에게 계좌입금방식으로 지급합니다.
  • 소득증빙이 어려워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소득 추정시에는 최고한도 2천만원까지 인정하며, 신청일 현재 연금·보험료 납부실적이 최근 3개월 이상으로써 미납없이 납부한 상태여야 합니다.
  • 이외 기타 유의사항이 있을 수 있사오니 자세한 사항은 공사 컨택센터(1688-8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