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한국주택금융공사 2011.01.11
1억 5천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적용 금리는 연 2~5% 로 매우 낮은 금리라고 하네요, 전세자금을 보증서(담보없이)로 대출 받을 수 있습니다.
은행에서 전세자금(월세보증금 포함)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이용하는 보증
보증 대상자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지급한 자로서 부양가족(배우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만20세미만의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있는 만 20세 이상인 세대주
(주택임대차계약 체결 이전이라도 전세 목적물, 임대차금액 등의 조건이 확실하다면 신청가능)※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임차보증금의 10%이상을 요건으로 정하고 있음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인정의 경우
- 세대주와 동일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인 배우자
- 본인 또는 배우자의 만 60세 이상인 직계존속인 세대주와 동일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중 이들을 부양하며 동거하고 있는 자
- 보증신청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세대주가 예정되어 있는 자
- 급여생활자, 자영업자, 연금소득자 또는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 납부액으로 소득을 추정한 자로서 보증신청일 현재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로 등록된 기간이 계속하여 1년이상 경과한 부양가족이 없는 만 20세 이상 단독세대주
(다만, 공공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으로 승낙ㆍ통지에 의한 질권을 설정하거나 임차보증금에 대하여 반환채권양도 하는 경우에는 재직사실 또는 소득증빙 불요)※ 단독세대주의 경우 국민주택기금대출은 '만 35세 이상의 단독 세대주'로 요건을 정하고 있음
보증대상자금
-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을 지급하는데 소요되거나 소요된 자금
보증대상주택
- 임차대상 부분의 공부상 용도가 주택이어야 하며, 실제 주거용으로 이용할 것
- 복합용도 건물을 임차하는 경우에는 총 임차면적 중 주거전용면적이 1/2이상일 것
보증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선일자로부터 3월 이내까지
-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로부터 3월 이내까지
보증한도
- 총 1억 5천만원 한도 내에서 다음 중 적은 금액
- [총 임차보증금(계약갱신은 증액금액 범위 내) × 80%]
- [연간인정소득(본인 소득 또는 본인 및 배우자 소득합산) * - 연간부채상환예상액 ** + 상환방식별 우대금액 ***
- 기 전세자금 보증잔액]
* 배우자 소득 합산시에는 부채 또한 합산하게 됨에 유의. 연대보증인 입보시, 질권설정시,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양도시 에는 연간 소득금액을 최대 2.5배로 인정(다자녀가구, 신혼가구 및 지방소재주택(수도권 외) 은 최대 3배)
** 연간부채상환예상액은 부채금액의 약 20~30%로서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평균가계대출금리를 고려한 금액임
*** 대출금 상환방식을 매월 원리금균등 또는 원금균등방식인 경우 (연간인정소득 - 연간부채상환예상액)의 20%를 가산
필요서류
- 공사 소정양식(은행 구비)
- 주민등록등본
-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사본)
- 계약금 지급 영수증
- 소득금액산정 입증 서류(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 국민연금 혹은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환산하여 소득추정시에는 국민연금의 경우 - 국민연금관리공단 발급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건강보험료의 경우 - 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시는 분은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종합소득세 납부영수증에 기재된 연간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연간수입금액이 소득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님
- 임차목적물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이외 개인에 따라 추가서류 필요가능)
유의사항
-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인과 보증신청인은 반드시 일치하여야 합니다.
- 계약갱신에 의한 증액의 경우에는 해당주택을 임차하여 1년 이상(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기준) 거주한 경우로서 임차 보증금이 증액된 경우에 한하여 보증취급이 가능합니다.
- 허위로 작성한 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하여 보증 받은 사실이 발견되면 주택신용보증기금의 부실자료 제출자로 제재를 받게 되어 향후 일정기간 동안 신용보증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 임차주택에 입주 전 보증 신청하는 경우에는 보증부대출금을 임대인에게 계좌입금방식으로 지급합니다.
- 소득증빙이 어려워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소득 추정시에는 최고한도 2천만원까지 인정하며, 신청일 현재 연금·보험료 납부실적이 최근 3개월 이상으로써 미납없이 납부한 상태여야 합니다.
- 이외 기타 유의사항이 있을 수 있사오니 자세한 사항은 공사 컨택센터(1688-8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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