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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

일시적으로 2주택 됐어요 ~ 양도세를 내야하나요?

일시적으로 2주택 됐어요 ~ 양도세를 내야하나요?
2009-02-02 PM 03:20



귀하의 국세행정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1.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을 판정함에 있어 오피스텔을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2. 1세대가 1주택(이하 '종전 주택'이라 함)을 소유한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2008.11.27. 이전에 양도한 주택은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하는 주택이 아래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고가주택은 과세) 되는 것입니다.

- 아 래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인 1세대(소득세법 제89조 제2항 규정의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고 있는 세대는 제외)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로서,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2008.11.27. 이전에 양도한 주택은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종전주택의 양도일 현재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양도한 경우 비과세(고가주택은 과세)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주택을 일반적인 거래로 매매하는 경우에 취득일 또는 양도일은 당해 주택의 매매대금의 잔금을 청산한 날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취득일 또는 양도일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일반 분양하는 주택을 신규로 분양받은 경우에는 당해 분양받은 주택의 분양대금에 대한 잔금을 청산한 날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당해 주택의 취득일이 되는 것이나, 당해 분양받은 주택이 완성(사용승인, 임시사용승인)되기 전에 분양대금의 잔금을 선납한 경우에는 당해 분양받은 주택이 완성(사용승인, 임시사용승인)된 날이 취득일이 되는 것입니다.

※ 고가주택 기준 : 2008.10.06. 이전에 양도한 주택은 실지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말하고, 2008.10.07. 이후에 양도한 주택은 실지 양도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말함.

오늘 하루도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기타 법령을 조회하시려면 국세청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홈페이지 > 법령 > 조세법령 > 소득세법 또는 소득세법시행령'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우리 센터 홈페이지 우측의 바로가기에서 ‘국세법령정보’를 클릭하여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홈페이지 : http://taxinfo.nts.go.kr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효력을 갖는 유권해석 (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