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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

과세표준이란 무엇인가? (계약 근로자와 프리렌서, 달리 적용)

과세표준이란 무엇인가?
2009-02-20 AM 09:17

회사 입사동기인 A씨와 B씨는 지난해 연봉이 4,000만원으로 같다. 하지만 올해 초 연말정산을 한 결과를 서로 얘기하다보니 A씨와 B씨가 낸 세금은 큰 차이가 났다. A씨는 280만 7500원의 세금을 냈지만 부모님과 2자녀가 있는 B씨는 153만 2500원만 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이는 세율을 적용하는 기준인 과세표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회사는 기획재정부가 매년 정하는 간이세액표에 따라 매월 일정한 세금을 뗀다. 그러나 이것으로 근로소득세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이 정해진다. 현재 8~35%인 근로소득세율은 연봉이 아니라 바로 과세표준에 적용하는 것이다. 근로자의 과세표준은 소득을 벌어들이기 위해 필요한 각종 비용을 공제하는 근로소득공제, 최저생계비를 고려하여 부양가족 수에 따른 능력의 차이를 고려한 인적공제, 교육ㆍ의료 등 생활에 필수적인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특별공제 등을 연봉에서 빼주는 형태로 과세표준을 정한다. 이렇게 연봉에서 각종 공제를 빼는 것이 바로 소득공제이고 이를 확정하는 것이 연말정산이다. 따라서 연말정산을 꼼꼼히 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과세표준이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A씨의 경우는 기본공제와 표준공제만 받기 때문에 과세표준이 2,475만원이다. 그러나 B씨는 더 많은 기본공제를 받고 또 경로우대공제 등을 받아 과세표준이 1,725만원에 그친다. 연봉은 동일하지만 실제 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은 750만원이나 차이가 난다.

부양가족 등에 따라 과세표준이 달라지기도 하지만, 어떤 소득을 올렸느냐에 따라 차이가 나기도 한다. 학원강사로 일하는 가씨(학원과 근로계약 체결)와 나씨(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프리랜서)는 소득이 동일하더라도 과세표준이 다르다. 가씨의 소득은 근로소득이 되어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교육비ㆍ의료비 등 특별공제를 모두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그러나 나씨의 소득은 사업소득이 되어 일정비율만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고, 인적공제는 허용되지만 의료비 등의 특별공제는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동일한 조건하에 동일한 금액의 수입이 발생하더라도 소득의 종류에 따라서 고려되는 공제항목이 달라지게 되고, 결과적으로 과세표준이 다르게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