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양도세 안내려면 공부정리가 필수! | |||
아파트 한 채와 상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홍길동은 거주하던 아파트를 팔고 단독주택으로 이사했으나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으로 생각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그런데 몇달 후 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 4천5백만원을 납부하라는 고지서가 발부돼 내용을 알아보니 상가건물 중 일부가 주택으로 등재돼 있어 1세대 2주택 소유자에 해당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는 것이다.
건축물 관리대장에는 상가건물 중 일부가 주택으로 등재돼 있지만 아파트를 양도할 당시에는 점포로 임대하고 있어 사실상은 주택이 아니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구제를 받을 수 있을까? 1세대 1주택에서 ‘주택’이라 함은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며 건축 허가서상의 내용 또는 등기 내용에 관계없이 거주의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건축물은 주택으로 봅니다.
양도소득세는 통상 양도일로부터 4~5개월 이상 지나야 고지서가 발부되는데, 미리 서류를 준비해 두지 않았다면 증빙서류를 갖추기가 쉽지 않고 임차인이 바뀌거나 협조해주지 않으면 더욱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또한, 증빙서류는 공부상의 내용을 부인하고 새로운 사실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않으면 사실을 인정받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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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8-03-07 16:45: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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