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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

사망일에 임박해서는 재산을 처분하지 않는게 좋아요!

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 소유재산을 처분하게 되면 세법상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10년 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상속개시 전에 팔게 되면 10년동안 보유한 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지만 상속을 받고 나서 1년 후에 양도하게 되면 1년 이라는 기간에 대한 양도소득세만 내면 되므로 양도소득세 부담이 훨씬 줄어듭니다.

다만, 상속개시 후에 팔더라도 사망 후 6개월은 지나서 파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개시 당시 별다른 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준시가로 상속재산을 평가합니다. 상속개시 후 6개월 이내에 상속받은 부동산을 팔면 실제 매매가액으로 상속재산을 평가하고 6개월이 지나서 팔더라도 상속개시 당시부터 매매일까지 부동산 가격 변동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제 매매가액으로 상속재산을 평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통상 기준시가는 매매가액보다 20~30% 낮으므로 6개월 전후에 팔면 상속세 부담이 그만큼 늘어나게 됩니다.

 내용에 대한 문의는 국세청 종합상담센터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세청종합상담센터( http://call.nts.go.kr  ☎ 1588-0060 )

게시일 2008-04-21 15:38:00.0

 

네티즌 의견

정양주 등록일: 2008-05-01 10:25:04.0
상속개시(사망)후 6개월은 지나서 파는 것이 상속세를 절감한다고 했는데, 비록 상속세는 절감될지 몰라도 양도소득세는 부담해야 한다는 것을 간과한것 같군요. 오히려 상속개시(사망)일 6개월 이내에 팔아야 세금절감 효과가 클수도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예를들어 배우자 및 자녀가 있는 상태에서 상속이 개시(사망)되었다면 10억원 까지는 세금이 없습니다. 즉, 상속부동산을 포함하여 10억원 이하라면 상속일로 부터 6개월 이내에 팔아야 상속세와 양도세가 모두 없습니다. 그러나 6개월이 경과되어 판다면 양도세가 나온다는 것을 꼭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상속가액에는 매매가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신고했기 때문에 매매가액과의 차액에 대해서 양도세가 나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