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부동산 중개 수수료

릴리즈미 2009. 6. 29. 20:31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표] 서울특별시 기준
   주택
거래내용 거 래 금 액 상한요율 한도액 중개수수료 요율 결정 거래금액 산정

매매·교환

⊙ 5천만원 미만
1천분의 6
25만원
중개수수료 한도
= 거래 금액 × 상한요율
(단, 이 때 계산된 금액은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음)
매매:매매가격
교환:교환대상
중 가격이 큰
중개대상물
가격

 

 

⊙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1천분의 5
80만원
⊙ 2억원 이상~
6억원 미만
1천분의 4
없음
⊙ 6억원 이상
거래금액의
1천분의( )이하
상한요율 1천분의
9 이내에서 중개업자가
정한 좌측의 상한요율
이하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가 협의하여
결정함.
임대차 등
(매매·교환
이외의 거래)
⊙ 5천만원 미만 1천분의 5 20만원
중개수수료 한도 =
거래 금액 × 상한요율
(단, 이 때 계산된
금액은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음)
전세:전세금
월세: 보증금 +
(월 차임×100). 단,이 때 계산된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일 경우 :
보증 금+(월 차임액× 70)
⊙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1천분의 4 30만원
⊙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1천분의 3 없음
⊙ 3억원 이상
거래금액의
1천분의( )이하
상한요율 1천분의
8 이내에서중개업자가
정한 좌측의 상한요율
이하에서 중개 의뢰인과
중개업자가 협의하여
결정함.

   주택이외(토지, 상가, 오피스텔 등)
거래내용 상한요율 중개수수료 요율 결정 거래금액 산정

매매/교환,임대차 등

거래금액의1천분의 ( ) 이내

상한요율 1천분의 9 이내에서 중개 업자가 정한 좌측의 상한요율 이하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가 협의하여 결정함.

『주택』과 같음


※ 중개수수료 한도 = 거래금액×상한요율 (단, 이 때 계산된 금액은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음)
※ 중개업자는『주택의 매매·교환 6억원 이상』,『주택의 임대차 3억원 이상』,『주택 이외 중개대
   상물의 매매·교환·임대차』에 대하여 각각 법이 정한 상한요율의 범위 안에서 실제 받고자 하는 상
   한요율을 의무적으로 위 표에 명시하여야 함.


※ 위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주택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사항임.

 

 

 

또 다른 정보 ..............

 

부동산 중개 수수료 

 

 

 

▲부동산 중개 수수료

구분 거래가격 요율 한도액
매매 5,000만원 미만 0.6% 25만원
5,000만원~2억원 미만 0.5% 80만원
2억원~6억원 미만 0.4% 한도 없음
임대차 2,000만원 미만 0.5% 7만원
5,000만원 미만 0.5% 20만원
5,000만원~1억원 미만 0.4% 30만원
1억원~3억원 미만 0.3% 한도 없음
월세 [보증금+(월세액*100)]*임대차 요율


예] 1억원 임대(전세) 계약한 경우 0.4%인 40만원은 한도액을 넘기 때문에 30만원만 주면 됩니다.
중개 수수료를 더 받은 경우 신고하면 영업정지 6개월 처분을 받습니다.

▲집주인과 분쟁 생길 때=이사철을 맞아 전셋값이 급등할 경우 계약이 끝난 뒤에도 아무 말 없던 집주인이 갑자기 세를 올려주지 않으면 집을 비워달라는 경우가 있는데 세입자는 집을 비워줄 의무가 없고 보증금을 높여줄 필요도 없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집주인이 계약 만기 1~6개월 전까지 통보하지 않으면 기존 계약과 같은 조건에 계약이 2년 연장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기간이 연장되면 세입자는 2년간 더 살겠다는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전세기간 중 집주인이 바뀌어 세를 올려달라고 할 때도 세입자는 종전 집주인과 계약한 내용을 바꾸는 계약을 맺을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물가가 많이 올랐거나 전셋값이 주변 시세와 크게 차이가 나면 보증금의 5% 범위에서 올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계약만기 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에는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확정판결을 받은 뒤 경매를 통해 보증금을 회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소송에 6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고 경매절차도 6개월이 걸리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한 채 불가피하게 이사를 할 때는 주민등록을 옮길 경우 우선순위를 확보할 권리인 "대항력"을 상실한다는 점을 알아둬야 합니다.

따라서 즉시 내용증명으로 임대차계약 해지통고를 하고 관할 법원에 임차권 등기명령신청을 해 등기된 것을 확인한 뒤 주민등록을 옮겨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