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연말정산시 부양가족 자료조회 절차가 간편해집니다

릴리즈미 2008. 11. 4. 21:49

정책 속보
연말정산시 부양가족 자료조회 절차가 간편해집니다
- 11.1부터 공인인증서 외 휴대전화, 신용카드도 이용 가능

내달 1일부터 휴대전화나 신용카드, 팩스 등을 통해서도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www.yesone.go.kr)에서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절차가 가능해진다.

국세청은 29일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의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절차를 쉽고 간편하게 개선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근로자들이 연말정산에 필요한 각종 소득공제 영수증을 인터넷에서 조회할 수 있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06년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부양가족의 자료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해당 가족의 공인인증서를 통한 사전 동의가 있어야 했다.

하지만 오는 11월부터는 공인인증서가 없더라도 휴대전화와 신용카드, 팩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부양가족의 자료제공 동의가 가능해진다. 



휴대전화 이용의 경우 국세청이 부양가족 명의의 휴대전화로 발송한 1회용 인증번호를 홈페이지에 입력하면 된다. 그러나  회사 명의나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로는 동의 신청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자식명의의 부모님 휴대전화이나 남편명의의 배우자 휴대전화는 이용이 불가능하다.

또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비밀번호를 입력하거나,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출력해 부양가족의 신분증 사본과 함께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전용 팩스(1544-7020)로 전송해도 자료조회를 할 수 있게 된다.

납세자가 세무서를 방문해 동의 신청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도 지금까지는 부양가족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도록 제한했지만 올해부터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유효한 여권, 외국인 등록증 등의 신분증 사본만 첨부해도 자료조회 동의가 가능하도록 했다.

신청내용 취소도 자료제공 동의와 같이 공인인증서, 휴대전화, 신용카드로 가능하며 취소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홈페이지에 입력한 후 신분증 사본을 전용팩스로 전송해도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부양가족이 동의한 경우에만 근로자가 가족들의 자료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인터넷 상에서의 개인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다소 번거로움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의 : 법인납세국 원천세과 장우정 사무관(397-1848)

게시일 2008-10-29 16:29: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