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이 일반채권보다 항상 우선하는 것은 아니다
거래처가 부도를 맞는 바람에 물품대금을 받지 못한 황당해 씨는 거래처의 부동산이 경매처분되어 경락대금을 배분하는 날 배당을 받기 위해 법원에 갔으나 한 푼도 받지 못했다.
부동산이 은행에 근저당 설정되어 있는 것은 이미 알고 있었으므로 근저당 설정액에 우선 배당하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나, 황당해 씨가 물품을 공급하고 난 후에 거래처에 체납세금이 발생했는데도 세금에 먼저 배당을 하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았다.
세금은 일반채권보다 항상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것일까?
국세를 체납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으로 국세와 일반채권을 함께 변제하는 경우, 국세는 다른 공과금이나 기타 채권에 앞서 우선적으로 변제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국세는 등기나 등록에 의하여 공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납부해야 할 세금이 있는지 여부를 알기 어렵다. 이럴 때 무조건 국세를 일반채권보다 우선하여 징수한다면, 담보권을 설정한 일반채권자 등에게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줄 수도 있다.
그래서 국세기본법에서는 국세우선의 원칙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선집행 지방세 등의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의 우선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처분에 있어서 그 체납처분금액 중에서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징수하는 경우, 그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2) 공익비용의 우선
강제집행·경매 또는 파산절차에 의하여 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 중에서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징수하는 경우, 그 강제집행·경매 또는 파산절차에 소요된 비용은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우선한다.
3)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전세권·질권·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의 우선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을 등기·등록한 사실이 증명되는 재산의 매각에 있어서 그 매각대금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 그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은 국세와 가산금에 우선한다.
다만,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전세권·질권·저당권이라 하더라도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상속세·증여세)와 가산금보다 는 우선하지 못한다.
위 규정을 요약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순위 : 국세의 체납처분비 · 2순위 :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상속세·증여세)및 가산금 · 3순위 :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을 · 4순위 : 국세 및 동 가산금 · 5순위 : 국세의 법정기일 후에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을 |
담보채권과 국세의 우선여부를 판정하는 기준인 ‘법정기일’은 다음과 같다.
①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에 있어서 신고한 당해 국세에 대하여는 그 신고일
②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경정 또는 수시부과결정하는 경우에 고지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납세고지서의 발송일
③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으로부터 징수하는 국세와 인지세에 있어서는 ①, ②에 불구하고 그 납세의무의 확정일
④ 제2차납세의무자(보증인을 포함한다)의 재산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와 양도담보재산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납부통지서의 발송일
⑤ 양도담보재산에서 국세를 징수한 경우에는 납부통지일의 발송일
⑥ 국세확정전보전압류에 의하여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 그 압류와 관련하여 확 정된 세액에 대하여는 그 압류등기일 또는 등록일
4) 가등기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의 우선
담보 목적으로 가등기된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 그 가등기에 기한 권리와 국세의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은 가등기 설정일자와 관계없이 항상 우선한다.
① 가등기설정이 법정기일 전에 이루어진 경우 : 가등기에 기한권리가 국세보다 우선한다.
② 가등기 설정이 법정기일 후에 이루어진 경우 : 국세가 가등기에 기한 권리보다 우선한다.
5) 소액임차보증금의우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4조가 적용되는 임대차관계에 있는 주택 또는 건물을 매각함에 있어서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 임대차에 관한 보증금 중 일정액으로서 임차인이 우선하여 변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국세와 가산금에 우선한다.
◆ 주택임차보증금
주택임차보증금을 우선변제 받기 위해서는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입주)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치고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등 기본적인 대항력을 갖추어야 하고, 지역별로 임차보증금이 일정금액 이하이어야 한다.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범위와 보증금은 다음과 같다. 다만,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보증금이 주택가액의 1/2을초과하는 경우에는 주택가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에 한하여 우선변제권이 있다.
지 역 |
우선변제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범위 |
우선변제받을 수 |
과밀억제권역 |
수 도 권 보증금이 4,000만원 이하인 임차인 |
1,600만원 이하 |
광역시 |
광 역 시 보증금이 3,500만원 이하인 임차인 |
1,400만원 이하 |
기타지역 |
기타지역 보증금이 3,000만원 이하인 임차인 |
1,200만원 이하 |
※ 과밀억제권역 : 서울·인천·의정부·구리·남양주·하남·고양·수원·성남·안양·부천· 과천
※ 광역시 : 부산·대구·대전·광주·울산 (군지역과 인천광역시는 제외)
※ 기타지역 : 수도권과 광역시가 아닌 지역
◆ 상가임차보증금
상가임차보증금을 우선변제 받기 위해서는 경매신청의 등기전에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하고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받는 등 대항력을 갖추고, 임차보증금이 일정금액 이하이어야 한다.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범위 및 우선변제 한도는 다음과 같다.
구 분 |
보 증 금 | ||
임차인 범위 |
우선변제 한도 | ||
수도권 |
서울특별시 |
45,000천원 |
13,500천원 |
과밀억제권역 |
39,000천원 |
11,700천원 | |
광역시(군지역과 인천광역시 제외) |
30.000천원 |
9,000천원 | |
기타지역 |
25,000천원 |
7,500천원 |
※ 과밀억제권역 : 수도권정비계획법세행령 별표1 참조
6) 임금채권의 우선
사용자의 재산을 매각하거나 추심함에 있어서 그 매각금액 또는 추심금액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은 국세와 가산금에 우선한다.
임금채권이 우선 변제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최종 3월분의 임금·최종 3년간의 퇴직금·재해보상금 : 질권·저당권에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대하여 우선한다.
② 기타 근로관련 채권 : 질권·저당권에 담보된 채권을 제외하고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한다. 다만, 질권·저당권에 우선하는 조세·공과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관련법규
국세기본법 제35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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