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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완견, 판매자의 일방적인 계약으로 소비자피해 많아...

애완견,판매업자의 일방적인 계약으로 소비자피해 많아..

 

출처 피해구제본부 작성일 2009-07-14
한국소비자원
 

상담속보

완견, 판매자의 일방적인 계약으로 소비자피해 많아...

  소비자의 정서적 안정 도움 등으로 애완동물의 수요가 매년 늘어나면서 소비자 상담건수도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애완견 관련 소비자 상담의 대부분은 애완견을 구입한지 얼마 되지 않아 질병이 발생하거나 폐사하여도 판매업자가 보상을 거부하여 소비자가 피해를 호소하는 경우입니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구입후 15일 이내 폐사시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으로 되어 있고 15일 이내 질병발생시에는 판매업자가 원상회복을 해주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판매업자의 계약서에는 현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달리 소비자에게 현저하게 불리한 조항(3일 이내 폐사시 교환, 생명체이므로 환불 불가, 보증불가 등)을 명시하고 있고 소비자가 서명하였다는 이유로 피해발생시 판매업자가 보상을 거부하며 소비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애완견 구입시 믿을 만한 업체에서 건강상태를 충분히 살펴보고,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 판매업자가 불리한 조건을 일방적으로 제시하는 경우는 구입을 하지 않아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애완견 상담접수 추이

애완견 피해 상담 접수 현황을 살펴보면 ’07년에는 1,036건이 접수되었으나 ’08년에는 1,399건으로 증가 후 ‘09년 6월말 현재 681건으로 줄어들지 않고 있음.

연도별 상담접수 추이 (2007.1.1~2009.6.30)

                                                                                                       (단위:건수)

연도별

2007년

2008년

2009년 6월

건수

1,036

1,399

681

 

<주요 피해 사례>

【사례1】계약서 ‘무보증약정’에 서명하였다고 하며 피해보상 거부

- 인천에 거주하는 이00씨는 2009.5.16 애완견 판매업소에서 말티즈(암컷)을 35만원에 구입하였으나 분양 당일부터 동 애완견이 구토 및 힘이 없어 5.17 근처 동물병원에서 확인하니 상태가 좋지 않아 입원치료를 4회에 걸쳐 받았으며 판매업소에 연락하니 기다리라고 함.

- 판매업소에 이의제기후 구입가 환급을 요구하니 판매업소는 이를 거부하고 계약서에 무보증약정에 서명하였으므로 10만원 추가지급후 교환만 해주겠다고 함.

【사례2】계약서 ‘보증불가‘에 서명 유도후 폐사한 애완견 보상 거부

- 포천시에 거주하는 김00씨는 2009.5.28 애완견 판매업소에서 비글(암컷)을 10만원에 구입하였으나 5.30경 동애완견의 상태가 좋지 않아 근처 동물병원에서 확인하니 파보장염 및 코로나장염이라고 함.

- 판매업자에게 이의제기하니 계약서상 보증이 불가하다고 하며 피해보상을 거부하여 신청인이 병원 치료를 하였지만 6.8일 동애완견이 폐사함..

【사례3】계약서 ‘반액지급’을 들어 전액환급 거부

- 충남 아산에 거주하는 방00씨는 2009.6.2 애완견 판매업소에서 요크셔테리아(암컷)을 50만원에 구입하였으나 다음날부터 동 애완견이 설사와 구토증상을 보여 근처 동물병원에서 확인하니 세균성 장염이라고 함.

- 판매업자에게 이의제기후 6.4 원상회복을 요청하고 맡겼으나 6.10 애완견이 폐사하였다고 하여 전액 환불을 요구하자 피신청인은 계약서 내용대로 반액만 지급하겠다고 함.

 

피해발생 원인

소비자에게 불리한 계약내용

    - 3일 이내 폐사시 교환, 환불 불가 등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내용

책임회피

    - 계약서에 '보증불가'를 명시

허위 계약서 내용

    - 계약서에 애완견의 월령 및 예방접종 기록 허위 고지

광고와 상이

    - 인터넷을 통해 구입할 경우 광고상의 애완견과 다른 견종 판매.

허위 혈통서

    - 혈통서 제공 미이행 및 잡종 판매.

 

 소비자 주의사항

1. 구입할 애완견의 종류, 특성, 가격에 대한 사전조사를 철저히 한다.

2. 가급적 집에서 가까운 판매업소에서 구입한다.

   (어린 애완견은 장거리 배송시 감기에 걸리기 쉽고, 질병 발생시 조치 곤란)

3. 애완견의 상태(윤기있는 털, 눈,코,귀 및 항문주위 청결 등)를 확인한다.

4. 계약서 내용 중 기본적인 소비자 권리를 박탈하는 불리한 조항이 있는지 확인한다.

5. 계약서(소비자분쟁해결기준 기재사항 명시)를 반드시 교부받고 영수증을  받는다.

 

※ 참고사항

■ 관련법률

ㅇ 동물보호법

    제16조 (준수사항) ①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을 한 동물판매업자는 일정한
    월령(
月齡)이상의 동물을 판매하는 등 동물판매업의 운영에 관하여 농림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별표 5> ※ 동물판매업.동물장묘업의 영업자와 종업원의 준수사항(제21조관련)

 1. 동물판매업자의 준수사항

  다. 동물을 사육하려는 개인에게 동물을 판매한 경우에는「소비자기본법 시행령」제8조
       제3항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정하는 계약서를 내주어야 하되, 계약서에는
       동물판매업 등록번호, 업소명, 동물의 출생일자가 포함되어야 한다.

ㅇ 소비자분쟁해결기준

   1. 구입 후 15일 이내 폐사시 : 동종의 애완동물로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단, 소비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배상을 요구할 수 없음)

   2. 구입 후 15일 이내 질병 발생 : 판매업소(사업자)가 제반비용을 부담하여 회복시켜
      소비자에게 인도 / 다만, 업소 책임하의 회복기간이 30일을 경과하거나, 판매업소
      관리중 폐사시에는 동종의 애완동물로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판매업자는 애완동물을 판매할 때 다음사항이 기재된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제공
       하여야함.

   ① 분양업자의 성명과 주소

   ② 애완견의 출생일과 판매업자가 입수한 날

   ③ 혈통, 성, 색상과 판매당시의 특징사항

   ④ 면역 및 기생충 접종기록

   ⑤ 수의사의 치료기록 및 약물투여기록 등

   ⑥ 판매당시의 건강상태

   ⑦ 구입시 구입금액과 구입날짜

 

 

 

담당자

피해구제본부  상품1팀   팀장  한승호 (☎3460-3121)

피해구제본부  상품1팀   차장  김병법 (☎3460-3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