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기간(5.1~6.1)을 맞아 확정신고 대상자 약 38만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확정신고 대상자는 지난해 부동산, 아파트 분양권, 주식, 골프 회원권 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하고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납세자 36만명(부동산 33만명, 과세대상 주식 2만명, 기타 권리 등 1만명)이다.
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자 중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혐의자가 가산세 없이 자기시정 할 수 있도록 정정신고 안내문을 약 2만명에게 발송했다.
국세청은 이미 성실하게 신고를 마쳤거나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는 경우는 신고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단, 1세대1주택으로서 양도가액이 6억원(08.10.7. 이후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신고대상이 된다.
확정신고기한인 오는 6월1일까지 확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20%의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고, 허위계약서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불성실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40%의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또 1일 0.03%씩 증가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年10.95%)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국세청은 이번 확정신고기간 동안 세금에 익숙하지 않은 국민이 신고에 어려움이 없도록 1:1 맞춤식 개별 안내문을 발송하고 납세자 개인별로 신고안내 전담직원 지정 및 신고전담창구를 마련했다.
아울러 납부할 양도세가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개월(올해는 8.3까지)이내에 분납할 수 있도록 하고 분납신청자가 분납기한까지 세금을 내지 않아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는 사례가 없도록 분납기한 1주일 전에 SMS 문자서비스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확정신고를 통해 ‘부동산 실거래가 과세제도’가 완전히 정착될 수 있도록 부동산 등을 양도하고 얻은 실제이익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계산해 성실하게 신고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 의 : 재산세과 최대열 사무관(02-397-176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