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뉴스 제공(08. 10. 7)
「유가환급금 제도」10월 1일 시행 |
- 근로소득자는 10월 회사통해, 사업자는 11월 개별신청 |
지난해 총급여액이 3,6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는 6만원에서 최대 24만원까지유가환급금을 돌려받게 된다. 유가환급금은 지난해 근로소득만 발생한 경우 총급여액을,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연간 6만원에서 24만원까지 지급된다. 근로자는 유가환급금 홈페이지(http://refund.hometax.go.kr)에서 총급여액 및 환급예상 세액을 조회한 뒤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총급여액과 환급세액 및 환급계좌를 신청하면 된다. 다만 ’07년 기준급여가 없는 ’08년 신규취업자와 ’07년 소득이 없는 ’08년 신규사업자는 내년 5월에 회사를 통해, ’08년 중도퇴직자는 올 11월 주소지 관할 세무서로 개별 신청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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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8-09-30 17:38: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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